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가 최근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농촌의 고령화, 인구감소, 서비스 인프라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 속에서 농촌 주민 스스로가 자조·자립의 방식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생활 밀착형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한 데에 의미가 있다.
조례안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농촌 공동체의 조직화, 교육·컨설팅, 돌봄·문화 등 서비스 연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협력 촉진, 재능나눔활동 지원, 실태조사 및 활성화 계획 수립, 광역지원기관 지정 등도 포함됐으며,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접 협약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농촌 서비스 협약’ 제도도 도입됐다.
김슬지 의원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 스스로가 삶의 주체로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공동체 중심의 생활서비스가 자리잡고, 전북 농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에는 농촌 서비스 공동체의 실태조사 및 정책계획 수립, 관련 위원회 및 광역지원기관 설치, 다양한 협력 체계 구축 등 정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향후 전라북도 농촌정책의 실행력과 체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북은 최근 농촌뿐만 아니라 전주시까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등,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가 전북 농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