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내달 1일부터 도입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 ‘단계적 일상회복’의 최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의 영업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식당·카페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일상회복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은 유흥·체육시설 등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된다.
이 같은 시행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정 청장이 브리핑 당시 신은 낡은 구두가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을 보면 정 청장의 구두는 밑창이 윗부분과 떨어져 고무창이 벌려있으며, 신발 앞 부분도 닳아져 있다.
각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친다.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면 2주 평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불안하면 2주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 6주 간격이라면 12월 13일이면 2단계, 내년 1월 24일이면 3단계가 시행된다.
1단계가 시작되는 내달 1일부터는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져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는다.
사적모임은 접종 구분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해진다. 지난 25일 발표된 초안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동일하게 10명 제한 방침이 제안됐으나 이번 최종안에서는 비수도권 제한 인원을 12명으로 다소 완화했다.
현행 기준은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이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는 식당·카페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하는 특별 규제가 시행된다.
고위험 시설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13만개 고위험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백신패스’로 통용되던 용어를 정부는 ‘방역패스’로 정해 최종안에 담았다.
군산 / 해륙뉴스1 : 이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