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농·수·공

[해양수산부] 기상특보시 출항한 어선도 조업 제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이상희 총괄편집국장   |   송고 : 2021-11-04 19:08:43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개정안 제안이유로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어선사고의 예방을 위해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어선의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뿐만 아니라 어선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에도 승선원이 구명조끼ㆍ구명의(救命衣)를 착용하도록 하며, 승선원의 구명조끼ㆍ구명의 착용에 대한 선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상특보 발효 시 어선의 조업 제한의 근거를 신설하고 구명조끼 등 착용 의무도 강화했다.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 현재는 어선의 출항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미 출항한 어선에 대한 조업 제한 조치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해 조업 중인 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뿐만 아니라 어선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에도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이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어선의 선장에게도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희 기자  pureluck1@hanmail.net


Service / Support
TEL : 010-2898-9999
FAX : 061-772-9003
ydbrudduf@hanmail.net
AM 09:00 ~ PM 06:00
광양본사 : (우)57726 전남 광양시 큰골2길 18(신금리) / 군산지사 : 군산시 산단동서로 246 (케이조선앤특수선 (내) / 장흥지사 : 전남 장흥군 회진면 가학회진로 840-1(진목리)) / TEL : 010-2898-9999 / FAX : 061-772-9003 / ydbrudduf@hanmail.net
상호 : 해륙뉴스1 | 사업자번호 : 311-90-81073 | 정기간행물 : 전남 아-00370 | 발행일자 : 2020년 05월 14일
발행인 : 유경열 / 편집인 : 유경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경열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경열 /
주요 임원:(서울.경인.충청.총괄본부장:장승호)(전남.북 총괄본부장:정영식)(총괄편집국장:이영철)(편집국장:윤진성)(안전보안관 본부장: 서정민)(구조대 본부장: 김성필)(본부장:양칠송, 유상길, 김상호) (사진담당: 이상희)
© 해륙뉴스1.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