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개정안 제안이유로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어선사고의 예방을 위해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어선의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뿐만 아니라 어선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에도 승선원이 구명조끼ㆍ구명의(救命衣)를 착용하도록 하며, 승선원의 구명조끼ㆍ구명의 착용에 대한 선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상특보 발효 시 어선의 조업 제한의 근거를 신설하고 구명조끼 등 착용 의무도 강화했다.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 현재는 어선의 출항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미 출항한 어선에 대한 조업 제한 조치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해 조업 중인 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뿐만 아니라 어선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에도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이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어선의 선장에게도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희 기자 pureluck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