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이 9일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권향엽 의원은 작년 8월 12일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과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산자중기위는 2024년 11월 20일 소위에 회부해 지난 4월 8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법안심사를 거쳐 산자중기위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설비 등을 갖춘 LPG충전소에서 LPG차량의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경영난으로 겪는 LPG충전소의 휴업과 폐업을 최소화시키도록 했다.
권향엽 의원은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는 사고 특성상 원인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보험가입 의무화로 국민 안전을 제고하고, 피해를 신속하고 폭넓게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끝-
유경열대표기자: ydbrudduf@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