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박상춘)은 오늘(24일) 주요 항·포구 다이빙 사고 예방을 위해 서귀포해양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등 4개 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제주도 내 소규모 항‧포구에서 이루어지는 다이빙 행위가 SNS를 통해 퍼져나가며 이용객이 증가하고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 ’23~’25년 총 4건 발생 / 사망 1명, 중상 1명(해양경찰 신고 출동신고 인용)
서귀포 지역 다이빙 명소 3개소(구두미·법환·월평포구)에 대해 ▲위험요소 확인, ▲안전시설물 점검 후 추가설치 여부 판단, ▲사고예방 알림판 게시 필요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항‧포구는 선박 입‧출항과 계류를 위한 시설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으므로 다이빙 등의 물놀이를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항·포구의 이용 등에 따른 사고위험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항포구 이용규정 및 물놀이 금지규정을 담은 어촌어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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