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7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참사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1일 권향엽 의원은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지역 공동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참사특위는 3월 25일·4월 1일·4월 3일 그리고 4월 7일 4차례 법안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한 제정안에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15세 미만 희생자를 위한 특별지원금 지급 등 피해자를 위한 구제대책이 담겼다.
또한,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등 추모사업 시행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유가족협의회 사단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권향엽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담겼던 내용 중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희생자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피해자의 치유휴직 신청 기간 법 시행 후 3년까지 허용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난 2월 6일 참사특위 현안보고에서 권향엽 의원이 촉구했던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 시행 근거도 마련됐다.
권향엽 의원은 “특별법안을 만들 때 유가족들의 바람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심사숙고했다”라며 “특히 유가족 중 미취학 아동이 29명으로 가장 많은데 이들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특별법안 제정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라며 “향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이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참사특위 위원으로서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표했다.
특별법안은 오는 9일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쳐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끝-
유경열대표기자: ydbrudduf@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