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박상춘)은 여름철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음주운항, 정원초과, 안전장비 미착용 등 주요 수상레저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을 지난 18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제주해경청은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비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야간 레저활동 제한 기준 미준수, ▲무면허·음주운항 등 사고 개연성이 높고 위반 건수가 높은 유형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 및 계도를 우선한다.
지난 6월 9일 모슬포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 정원 초과, 30일 신흥포구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 미착용 사례가 적발되는 등 수상레저기구 안전 운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단속 건수(’23년 25건, ’24년 32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레저활동자의 안전의식 함양이 필요하다.
* 안전장비 미착용, 운항규칙 미준수, 원거리활동 미신고, 활동시간 미준수, 정원초과, 금지구역 위반 등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최근 수상레저 인구 증가와 더불어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수상레저 활동자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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