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기상악화 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카약, 패들보드 등 동력이 없는 수상레저기구는 휴대가 간편하기 때문에 수요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상 악화 시 강한 조류와 파도, 바람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 9월 여수시 하화도에서는 패들보드 6대가 표류해 해경에서 구조한 바 있고 여수시 모사금해수욕장 인근해상에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따른 풍랑주의보가 발효 되었음에도 패들보드를 타고 레저활동을 즐겨 위험을 초래했던 사례도 있다.
현행법상 10해리 미만의 거리에서 수상레저활동 시 출항 신고 의무가 없고 위치 발신 장치의 설치를 강제 하지 않기 때문에 해양사고 발생 시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신속한 구조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해경은 무동력 수상레저활동의 취약해역을 설정하고 기상악화 시 지역커뮤니티와 유관기관 등을 통해 무동력 수상레저활동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대상지역에 대한 안전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상레저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는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기상과 항행 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레저기구 위치표출과 조난신고가 가능한 ‘바다내비’・‘해로드(海 Road)’어플리케이션 설치와 근거리 활동 시에도 관할 파출소로 레저활동 사항을 신고토록 유도하고 레저기구 트레일러와 차량 등에 비상연락망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신고 의무는 없지만 출항지로부터 10해리 이내의 근거리에서 레저활동을 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종합정보 사이트(https://boat.kcg.go.kr)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에 방문하여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해 주기 바란다”며“모든 수상레저활동 시 조난신고와 함께 자신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는 바다내비, 해로드 어플리케이션을 꼭 설치해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풍랑, 해일, 호우, 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특정한 요건을 제외하고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