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화재 등 긴박한 상황에 사용하기 위한 문으로 외부로 대피토록 하는 출입구이다.
이런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에는 잠금장치를 한다거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어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 있다.
현행 소방관계법령에 의하면 비상구 폐쇄 등을 관할 소방서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관할 소방서는 현장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과 과태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경우 큰 희생자가 나온 2층 여탕의 비상구는 3층 비상구와 달리 창고처럼 활용되어 제구실을 못하였다 한다. 이는 다수의 사망자가 나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한다거나 물건 등을 적치 한다면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소중한 내 가족·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된다.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방화시설을 잘 유지·관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책임 등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 ‘비상구는 내 가족 생명의 문’임을 명심하고 비상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