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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칼럼] 자살예방 유해정보와 수단관리 관행이 자살공화국 만들고 있어

대한인식생명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윤진성 편집국장   |   송고 : 2026-03-24 08:05:24
대한인식생명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생명을 위협하는 ‘스프레이 흡입’,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급한 마음에 모 재단에서 하고있는 모니터링에 접수를 하였다. 답변은 2026년도 해당년도 내용만 접수가 되고 2026년도 내용이여도 언론기사는 다른곳에서 담당해서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지금도 공유되고있는 정보를 어떻게 발행인을 기준으로 접수하고 처리한단 말인가?

 

현재 지금 청소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아프기까지 한다.

 

현재 청소년들은 너무나 쉽게 자살유발정보를 공유하고 거래한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스프레이 흡입’,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스프레이형 먼지 제거제나 생활용품들이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른바 ‘가스 흡입’이라 불리는 이 위험한 행위는 호기심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우리 아이들의 뇌를 파괴하고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의 법적 규제는 이 치명적인 위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한 번의 흡입으로도 멈출 수 있는 스프레이 제품에 포함된 고압 가스와 화학 성분은 폐를 거쳐 뇌로 직접 전달된다.

 

친구가 하니까 나도 해보는 호기심으로 접근하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는 단순한 취기가 아니라 신경계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독성 작용임을 교육해야한다.

 

아이들은 이를 ‘놀이’나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착각하고 있다.

 

◆ 누구나 살 수 있는 ‘합법적 흉기’의 역설현행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나 특정 환각 물질은 엄격히 관리되지만, 컴퓨터 세정제나 일반 에어졸 스프레이는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가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이다.

 

번개탄도 댜현 판매점 너무나 아무렇지않게 판매되고 있고 여러 가지 스프레이도 손쉽게 구매를 한다.

 

문제의 핵심현상과 실태구매 접근성초등학생도 동네 가게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구조인식의 공백이며 이를 묵과하는 법적인 제도이다.

 

제품 겉면에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 경고 부족법적 사각지대 생활화학제품이라는 이유로 판매 연령 제한 없는 전수조사를 촉구한다.

 

◆ 미성년자 구매 금지 및 강력 규제 촉구더 이상 아이들의 안전을 운에 맡겨서는 안 된다. 정부와 입법 기관은 다음의 대책을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

 

거부 유도 성분(Bitterant) 첨가 흡입 시 참을 수 없는 쓴맛이 나도록 하는 성분 첨가를 의무화하여 오남용을 물리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스프레이 흡입의 치명적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 교육을 의무화 해야한다. 제도적 방패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욱만으로는 현장의 상태는 매우 심각하다.

 

고독사의 이미지를 검색하면 고독사청소업체의 고인의 혈흔사진이 참혹하게 그대로 청소년들이 공유하고 서로 보는 이현상을 더는 묵과해서는 안된다.

 

제발 에이즈를 걱정하면 에이즈 전수검사로 학생들부터 살리고 자기살해가 걱정이 되면

 

현장에 전수조사부터 해야한다. 예산을 자살예방센터 직원급여로 대부분 쓰게하는 자살예방정책으로는 자살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필자는 대한인식생명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현실적인 자기살해 정책방향에 현실성을 촉구하며 20년간 생명존중 현장에 있는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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