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8월 29일 해사안전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을 잇따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만 61세, 남)는 8월 29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영일만 북 방파제 앞 해상에서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에서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또한, 같은날 오후 14시 40분경 경주시 감포항에서 감포파출소에서 불법조업 의심선박으로 B호(5톤급, 연안자망)을 검문검색한 결과, 냉장고에서 죽어있는 대게 68마리를 확인하고 검거했다.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획·채취 금지되어 있다.
해사안전법 제34조(항로 등의 보전) 3항에 따라 누구든지 해당 수역(포항항, 구룡포항, 양포항, 감포항, 월포항)에서 해양레저활동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사전에 해양경찰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금지) 5항에 따라 대게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코로나19 틈탄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