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택근무 30%, 의무경찰 휴가 통제 등 감염 예방 주력 -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체 복무지침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속초해경은 오는 9월 1일부터 경찰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택근무 비율을 30%이상으로 상향해 사무실 공간 밀집도를 줄이기로 했다.
또한 기존 8월 31일까지였던 의무경찰 외출·외박 제한을 9월 6일까지 2주 연장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타지역 방문 자제 및 방문시 사전 보고 등을 통해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장부서의 경우 치안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재택근무 대신 자체 소독과 방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강화된 복무지침과 방역수칙을 준수해 내부 감염 방지는 물론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