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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통과…한준호 “내란 청산,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

윤석열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안 전담 재판부 설치
위헌 소지 해소한 특별법, 본회의 의결
한준호 “과거를 바로잡지 못하면 미래 없다”
총괄사무국장 박시현   |   송고 : 2025-12-24 08:30:47

 

오늘(23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사안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를 설치하고, 관련 제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제기됐던 위헌 논란을 반영해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법적 정당성도 확보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 소지를 모두 제거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며 법안 통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겨냥해 “민의와 민생을 끝까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는 국가에게 미래는 없다”며 “내란 청산,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보다 체계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시현 총괄사무국장 (gkyh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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