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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부 조경수기자/현장취재 ] “박스에는 지역도 없고, 인력에는 관리도 없다…


- 나주시 소재 농산물 유통·계절근로자 제도, 관리 공백의 민낯”
조경수 정치/사회부 국장   |   송고 : 2025-12-23 07: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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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조경수 기자] 과일과 고구마, 배추를 둘러싼 유통 논란이
이제는 포장 구조, 브랜드 박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실태까지 확산되고 있다.
취재 결과, 나주시 소재 ○○면 일대에 위치한
‘○○꾼 사단농업법인’ 인접 유통·선별 라인을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과 인력 관리 전반에서 행정의 관리 공백이 구조화돼 있다는 다수의 현장 증언과 제보가 접수됐다.
문제는 개별 사안이 아니다.
유통과 인력, 감독과 책임이 서로 맞물린 시스템 전반의 허술함이다.

 

■ 지역 표기도, 책임 주체도 없는 브랜드 박스 유통
현장에서 확인된 일부 포장 박스에는
‘나주산’ 등 지역 농산물 표기가 전혀 없고,
전화번호·주소·생산자·유통 책임자 등 기본적인 식별 정보조차 누락된 채
자체 브랜드 마크 ‘○○꾼’만 인쇄돼 출고되고 있었다.
이 경우, 해당 농산물이
나주시 소재 농산물인지
타 지역 물량인지
혼합 유통 물량인지
소비자가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박스만 보면 어디서 온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어볼 곳도 없고, 책임질 곳도 없습니다.”
특히 같은 선별 라인에서
박스만 달리해 출고되는 구조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행정의 현장 점검이나 관리 기록은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 단속 사각지대… “박스가 어떻게 나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 같은 무표기 브랜드 박스 유통에 대해
현장 단속이나 상시 점검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다수 제보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박스가 다르게 나가는지,
어떤 기준으로 포장되는지
단속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봅니다.”
문제는 단순한 표시 누락이 아니라,
원산지 관리 체계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근본적 의문으로 이어진다.

 

■ 농촌일손 돕기 취지는 어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왜곡
유통 문제와 맞물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역시 심각한 구조적 왜곡이 드러나고 있다.
지자체가 농촌일손 돕기 일환으로 배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일부 악덕 농주 또는 인력 브로커들에 의해 법망을 악용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제보다.
계절근로자들은 특정 농가·특정 지역 목적 입국이 원칙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급처 관리 부실과 허술한 내부 운영으로
무단 이탈, 불법 전출, 재유통이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 동절기 일감 거의 전무한데… “인력은 남아 있다”
특히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은 동절기 운영 실태다.
노지 농사는 사실상 중단되고,
일부 하우스 농가를 제외하면 일감이 거의 없는 시기임에도
나주시에는 동절기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행정은 명확한 설명 대신
“문제 발생 시 신고하면 된다”는 미온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이탈 방지는 뒷전… 책임은 출입국관리국으로 전가
지속적인 이탈을 막기 위한
사전 관리·제도 개선·현장 통제 방안은 보이지 않고,
행정은 사실상 신고 중심 대응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관리 부담은
출입국관리국과 현장 실무자에게 전가되고,
단속 인력의 업무만 가중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 “이제는 제도 자체를 바로잡아야”
현장 농민들과 관계자들은
이제는 단순한 사후 신고가 아니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배치·이동 전 과정 관리 강화
인력 브로커 개입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일선 해당 지역 경찰서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재정
농산물 유통·포장·출고 전 과정 전수 점검
등 종합적인 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인력 문제를 넘어
농가 보호와 농산물 유통 질서, 소비자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다.

 

■ 기자의 시선
박스에는 지역도 없고,
인력에는 관리도 없다.
농산물 유통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라는
서로 다른 문제가 같은 지점—행정의 관리 공백—에서 만나고 있다.

 

신고만 하면 된다는 행정,
이탈은 개인 문제라는 인식 속에서
피해는 농가와 소비자가 떠안고 있다.

 

유통 구조를 바로잡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행정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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