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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소방,구조.환경)

고흥소방서, 화재 시 탈출구‘경량칸막이’활용하자

윤진성 편집국장   |   송고 : 2023-03-31 08:37:03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공동주택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옆집과 맞닿아 있는 발코니 실에 설치되며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게 하는 피난시설이다.

 

하지만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도 많으며, 붙박이장이나 창고 등을 만들어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소방서는 피난방법 교육과 공동주택 내 안내방송 송출 등 경량칸막이의 올바른 사용법을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 경량칸막이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라며 긴급 상황을 대비해 경량칸막이의 위치와 사용법을 지속해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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