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에서는 지난 3월 13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실뱀장어 불법포획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실뱀장어는 공급량이 적어 마리당 4,000원~5,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불법포획을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고 관내 해남, 강진, 장흥 관산 해안가에서 무허가 그물을 설치하거나 공유수면에 양수기를 이용하여 다량의 실뱀장어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2년간 실뱀장어 불법포획 단속은 총 11건(21년 3건, 22년 8건)이며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올해 2건이 적발 되었다.
이에 완도해경은 실뱀장어 불법포획 근절을 위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불법포획 지역 해안가 입구에 실뱀장어 단속 현수막을 설치하고, 경비함정, 파출소 인력 등을 동원 해상과 육상으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지자체에 어업신고를 하지 않고 포획한 맨손어업 행위▲공유수면상 양수기를 이용한 민물 해양 배출행위 ▲고무보트나 어선을 이용한 불법포획 행위 등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관련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불법포획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양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