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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정치] 정한중 교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차관급)" 임명

유경열 대표기자   |   송고 : 2025-08-14 08:28:47

[정치] 정한중 교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차관급)" 임명

 

어제(8월13일) 전남 광양시 출신인 정한중 교수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차관급)" 으로 임명(임기 3년)되었다.

 

정한중"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사진= 정한중)

 

정한중 교수는 1961년,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신기마을에서 태어나
순천고등학교 졸업. 동아대학교 법학과 졸업 및 석사취득.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하였다.

 

정 교수는 사법연수원 24기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비상임이사. 한국형사법학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사법제도개혁추진위및 원장. 국회소청심사위원장(비상임)을 역임 하였다.

 

정 교수는 2005년부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위원(상근) 역임하고 있으며 국회 관련 윤리 위원회에서도 자문 활동중으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다.

 

주요 연구 주제는 형사소송법, 변호인의 권리, 증거법, 국민참여 재판 등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있으며, 이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검찰 개혁 분야에서도 큰 활약을 하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로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정 교수는 법조계 원칙주의자로 알려져있다 사법연수원 시절, 12·12 쿠데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정면 비판했고, 이는 5·18 특별법의 합헌 판결을 이끄는 단초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정 교수는 법조 실무와 학계를 아우르며, 특히 ‘검찰 개혁’과 "원칙에 따른 판단"에서 두드러진 영향을 미쳐왔었다.

 

정한중 교수는 이번 소청심사위원장으로 임명되면 다시 한번 공직자로서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정 교수는 본 해륙뉴스1 (대표 유경열)과 통화중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고향분들에게 감사하다며 국가를 위해 봉사할수있는 기회가 생겨서 감사하다" 라고 말했다. -끝-

 

유경열대표기자: ydbrudduf@hanmail.net

 

** 소청심사 제도란?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 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제의 구성은?

소청심사위원회는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과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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