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륙뉴스1ㅣ정치부 조경수 기자 논평]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영광군수의 경로당 상품권 지급 행위를 ‘직무상 행위’로 규정하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단순한 행정 판단을 넘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논란을 낳고 있다. 선관위의 답변은 간결했지만, 그 간결함 속에 도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모호함과 위험한 선례가 숨어 있다.
■ 조사와 해석의 빈틈
조사 과정은 공무원 진술에만 의존했고, 민간인 참고인은 배제됐다. 군수의 방문과 읍면장의 상품권 지급이 시간·공간적으로 결합된 상황에서도 이를 별개의 행위로 본 법적 근거는 불명확하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와 제113조가 규정하는 ‘기부행위 금지’와 ‘선거운동 제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번 해석은 지나치게 협소하다.
■ 도민들의 반발
도민들은 “복지기금이 선심행정이 아니라면 모든 자치단체장이 이를 유용해도 괜찮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복지기금은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 단체장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자칫 복지기금을 정치적 이벤트로 둔갑시킬 수 있는 위험한 길을 열어주고 있다.
■ 영광군의 책임과 해명
영광군은 이번 사업의 목적성과 집행 과정을 도민과 군민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단순히 선관위의 판단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복지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가 없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법의 심판 필요성
민선 9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선관위의 무혐의 결정은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도민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행정은 법정에서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법과 원칙에 따른 명확한 판결만이 선심행정의 위험을 차단하고, 복지기금의 본래 목적을 지킬 수 있다.
■ 기자의 시선
복지기금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적 자원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선관위의 판단이 도민들에게 확실한 해답을 주지 못한 채, 오히려 선심행정의 정당화라는 위험한 설례를 남겼다. 이제 필요한 것은 행정의 자기 해명이 아니라, 법의 심판이다. 그것만이 도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신뢰를 지켜낼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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