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의 2주기를 맞아, 그의 죽음을 단순한 개인사의 비극이 아닌 우리 사회가 외면해 온 구조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흘러나온 수사 정보와 이를 경쟁적으로 소비한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가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당시 일부 언론은 ‘단독’이라는 이름 아래 사생활을 과도하게 부각하며,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사실처럼 전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제공한 정보는 충분한 검증 없이 보도됐고, 언론은 권력 감시자라기보다 정보 전달의 통로로 기능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 알 권리’가 공익의 기준을 벗어나 개인에 대한 과도한 노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정 능력과 윤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법원의 판결에서도 드러난다. 인천지방법원은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경찰관과 이를 보도한 현직 기자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신뢰를 침해한 행위의 중대성을 언급했지만, 양형 사유로는 잘못을 인정하고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 비해 책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이선균을 기억하는 일은 추모에 머무르지 않는다. 수사 과정의 투명성, 피의사실 공표의 엄격한 제한, 그리고 언론의 보도 윤리를 강화하는 제도적 논의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질문과 성찰을 멈추지 않을 때, 같은 비극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2주기는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경고이기도 하다.
총괄사무국장 박시현 (gkyh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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