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호국원으로 이장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박수현 의원이 관련 예산을 확보한 충남 국립호국원이 설립될 경우, 유족의 ‘먼 길 예우’를 끝내는 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위한 목적이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국립호국원을 비롯한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만을 허용한다. 국립묘지 간의 이장은 금지되어 있는데, 국립묘지 안장 여력 상 묘지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족이 접근성,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안장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도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충남 인근 호국원인 충북 괴산, 전북 임실은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유가족에게 현실적인 이동 부담이 컸다. 예컨대 태안~괴산 175km 왕복 약 5시간, 홍성~임실 174km 왕복 약 4시간이 소요되는 등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다.
최근 박수현 의원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충남만 없었던 국립호국원 유치를 위해‘20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이 본격화되면,‘가까운 곳에서 예우받을 권리’보장 차원에서 국립묘지 간의 이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유족으로부터 이장을 요청받을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수현 의원은“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 확보를 시작으로 후속 예산 확보와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며“국립묘지 간 이장의 길을 열어 유족의 불편과 지역 간 ‘국가예우’ 격차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사진제공: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부산=해류뉴스1】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2025-12-24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종로소방서에서 열린 119구급대원과의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12-24
제55회 국무회의(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이중삼중으로 안전대...
2025-12-24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오는 12월 28일 오전 7시에 조선대학교 입석홀 3층 세미나...
2025-12-24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은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광명 하안지구를 아우르는 ...
2025-12-24
홍보영상= 화순군 - 구복규 군수 “청년 자립 돕는 안전망 확충에 최선 다할 것” (해륙뉴스1=정경수 기자...
2025-12-24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시갑)은 그동안 추진·논의됐던 신천신림선, 제2경인선, 신구로선을 하나로 통...
2025-12-24
김천시시설관리공단(김재광 이사장)은 K리그1 홈경기가 막바지 이르는 지난 11월 초부터 잔디 휴먼기에 진입하...
2025-12-24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서울에서 전주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스포츠 전문가 3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국...
2025-12-24
사진 설명 【무안=해륙뉴스1조경수 기자】 무안군이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통계업...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