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는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현재의 경찰조직을 세 조각(국가, 수사, 자치)으로 나누고 이중 자치경찰을 지자체의 부속기관화한다는 것으로 이를 접한 대부분의 일선 경찰관은 크게 분개하고 있다.
경찰 현장 경험이 없는 구청장 출신 김영배 의원이치안 현장의 특수성은 도외시한 채 지자체 입장에서 발의하다 보니 치안과 일반행정을 구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경찰은 지자체의 부속기관처럼 되어 경찰관의 정치적 중립도 장담 못할 뿐 아니라, 치안과 범죄예방이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가 소홀히 돼 이는 고스란히 주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중요한 시대에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려면 오히려 방범과 치안 업무에 대한 독자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판이다.
선진경찰로 잘 알려진 몇몇 나라의 경우도 지자체에서 특별 사법경찰을 따로 모집 운용하는 방식이지 자치경찰이 지자체의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자치경찰제는 치안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중요한 일인데도 주민과 현장 경찰관 공청회 한번 없이 상정되어 국회통과 직전에 있다. 최소 6개월 이상 재검토 후 한국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를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다. 절대 성급하게 추진할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