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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총괄

[군산해경] 불법체류 외국 선원과 불법 조업한 어선 적발


-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불법조업 한 멸치잡이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유경열 대표기자   |   송고 : 2025-08-21 11:00:25

군산해양경찰서는 20일 저녁 8시3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동쪽 44㎞ 해상에서 조업 중인 9.7t급 어선 A호를 수산업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산업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된 9.7t급 어선 A호 (사진=군산해경) 

 

9.7t급 어선 A호가 사용한 모기장 그물이라 불리는 그물코 16mm의 '세목망' (사진=군산해경) 

 

 A호는 연안개량안강망 그물(그물코 25㎜ 이하 사용금지)만을 이용해 조업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한 그물은 모기장 그물이라 불리는 ‘세목망(그물코 16㎜)’그물을 사용해 관련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경이 검문 과정에서 승선원을 확인하자 선장을 제외한 선원 4명이 모두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확인돼 현장에서 모두 붙잡아 관계기관에 인계했다.

 

 해경은 꽃게(6. 21 ~ 8. 20)와 주꾸미(5. 11 ~ 8. 31) 금어기가 해제되고 멸치, 새우조업 등 해상에서 조업어선이 증가되는 시기로 어획 실적을 올리기 위해 불법조업이 늘 것으로 보고 현장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내국인 선원 부족 문제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내 선원소개소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은 어족자원을 해치고 해양사고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현장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그물코 규정 위반 시에는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선주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끝-

 

유경열대표기자: ydbruddu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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