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이상 농지’만 작성하도록 했던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농지 ‘농지원부’ 작성하여…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바뀐다. 기존 ‘1000㎡ 이상 농지’만 작성하도록 했던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된다.
이렇게 되면 1000㎡ 미만 농지, 비농업인 농지까지 농지원부에 포함돼 농지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지원부 관리주체도 농업인 주소지가 아닌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바꿔 농지관리 책임과 농지원부 작성 책임을 통일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공적 장부임에도 불구 그동안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었다.
농업인별로 작성돼 개인 정보 성격으로 관리되면서 필지별 농지정보 관리·제공에 어려움이 컸고, 미등재된 농지가 많아 정확한 농지 거래정보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
여기에 상속 등 관외 농지 소유자의 증가로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간 괴리가 커지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해 왔고, 각계 의견수렴과 정책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농지원부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지원부 명칭을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같이 ‘농지대장’으로 바꾸고, 지자체의 직권관리체계 보완을 위해 임대차 등 농지이용 정보가 변경될 경우 농지 소유자(임차인)에게 ‘변경신청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도 조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가 모든 농지의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미등재 농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 올해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 농지를 우선 조사하고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2022∼2023년 중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조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하게 되며 현장조사 및 DB 관리 인력 386명이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투입될 예정이다.
김동현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지난해부터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기존에 등재되어 있는 농지의 경우엔 필지별로 전환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미등재된 농지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현재 토지대장상에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면적은 194만ha지만,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지는 116만ha에 그쳐 수치상으로 보면 미등재 농지가 78만ha에 달한다는 것. 지난해 통계청이 집계한 2020년 경지면적 156만ha와도 40만ha의 차이가 난다.
김동현 농지과장은 “지난 3월 1차 추경을 통해 49억여원의 예산을 확보, 올해는 먼저 미등재된 진흥지역 농지 31만ha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면서 “2023년까지 모든 농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려면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관건으로 기재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륙뉴스1 #유경열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김동현농식품부농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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