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도기범)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과 질서확보 및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서핑의 성지’ 중문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서핑활동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면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하는 자는 해양경찰서장에 운항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올 한해 지금까지 이와 관련하여 서귀포 관내에서는 총 4건 9명이 적발되었다.
중문해수욕장은 매년 6월이면 국제서핑대회가 개최되고, 그 유명세로 서핑객이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관광차 방문하여 일회성으로 서핑하는 일부 이용객 중에는 기상에 따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둔감하여 이들에 대한 시스템적 안전관리 안내와 홍보가 절실하다.
이에 서귀포해경은 서퍼들이 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입구로 들어서면 쉽게 볼 수 있도록 「기상특보 발효시 신고의무」 안내판을 제작·게시하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수상레저활동 신고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다. 또한 기상특보 발효 전 CCTV를 활용하여 실시간 활동객을 확인하고 경찰관이 현장 확인하여 신고의무 안내 및 계도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기상악화시 바다는 전문서퍼 조차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한다. 연안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풍랑주의보시 운항신고는 필수”라고 말했다.
#해륙뉴스1 #서정민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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