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여름철 성수기와 더불어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7~8월 두 달간 수상레저 안전 저해 행위 근절을 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대표적인 수상레저 안전저해 행위로는 음주운항, 무면허 등이 있으며 특히, 여름철 더위로 인해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장비 미착용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야간 수상레저 활동 시 야간운항장비 구비와 해수욕장 수상레저 금지구역에서의 활동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바다의 안전벨트라 불리는 구명조끼 착용률은 14%로 도로 위 안전벨트 착용률인 83%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며“안전 저해 행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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