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륙뉴스1]=서정민기자.전남 광양소방서(서장 정강옥)는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ㆍ잠금 ▲ 복도ㆍ계단ㆍ피난통로 물건적치 ▲피난ㆍ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현장을 촬영한 후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 방문이나 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식으로 신고하면 된다.
정강옥 광양소방서장은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폐쇄ㆍ소방시설 차단행위를 근절하고 가족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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