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종합뉴스 (소방,구조.환경)

고흥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이제는 필수!

윤진성 편집국장   |   송고 : 2024-04-22 09:32:23
사진 설명

 

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차량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인명·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홍보한다고 22일 말했다.

 

전기차 등 차량화재 및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7인승 이상에만 의무화돼있던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5인승에까지 설치하도록 관련법(소방시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은 오는 121일부터 시행된다.

 

차량화재 발생 시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쉽게 연소확대 될 우려가있어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선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미니 스프레이소화기(에어로졸식 소화용구)나 일반 분말 소화기는 차량용 소화기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군민들이 개정된 소방시설법을 숙지하고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Service / Support
TEL : 010-2898-9999
FAX : 061-772-9003
ydbrudduf@hanmail.net
AM 09:00 ~ PM 06:00
광양본사 : (우)57726 전남 광양시 큰골2길 18(신금리) / 군산지사 : 군산시 산단동서로 246 (케이조선앤특수선 (내) / 장흥지사 : 전남 장흥군 회진면 가학회진로 840-1(진목리)) / TEL : 010-2898-9999 / FAX : 061-772-9003 / ydbrudduf@hanmail.net
상호 : 해륙뉴스1 | 사업자번호 : 311-90-81073 | 정기간행물 : 전남 아-00370 | 발행일자 : 2020년 05월 14일
발행인 : 유경열 / 편집인 : 유경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경열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경열 /
주요 임원:(서울.경인.충청.총괄본부장:장승호)(전남.북 총괄본부장:정영식)(총괄편집국장:이영철)(편집국장:윤진성)(안전보안관 본부장: 서정민)(구조대 본부장: 김성필)(본부장:양칠송, 유상길, 김상호) (사진담당: 이상희)
© 해륙뉴스1.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