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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SNS 선거운동, 어디까지 가능할까… 위반 시 벌금·처벌 기준은

허위사실·비방·딥페이크는 형사처벌 대상
최대 징역형까지… 벌금 기준도 명확
“가볍게 올린 글”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총괄사무국장 박시현   |   송고 : 2026-03-25 09:02:31
출처: 제미나이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일정 기준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 비방, 딥페이크, 대가성 홍보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처벌 수위도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허위사실 공표다. 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퍼뜨렸다면 처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비방 역시 엄격하게 다뤄진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특정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과도하게 공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순 의견 표현과 달리 ‘낙인찍기’나 ‘조롱’이 섞이면 문제가 된다.

 

최근 특히 강조되는 딥페이크 관련 위반은 처벌 수위가 더 강하다.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다. 단순 재미나 패러디라고 해도 선거와 연결되면 예외가 되기 어렵다.

 

금품이나 대가를 주고 SNS 홍보를 하는 경우도 중대한 위반이다. 이른바 ‘돈 받고 글 올리기’는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로 간주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단순 협찬이나 광고라도 선거와 관련되면 매우 민감하게 판단된다.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은 불법 여론조사 공유다. 등록되지 않은 기관의 조사 결과를 퍼뜨리거나, 왜곡된 수치를 유포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허위사실 유포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비방(사실 적시 포함)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딥페이크 선거운동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금품·대가성 홍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 여론조사 공표
2년 이하 징역 또는 4천만 원 이하 벌금

 

결국 핵심은 단순하다.
SNS에 올리는 글이라도 선거와 연결되는 순간 법적 책임이 따른다.

 

가볍게 공유한 한 문장, 확인 없이 퍼 나른 게시물 하나가 벌금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과 표현 수위에 대한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총괄사무국장 박시현 (gkyh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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