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만8천톤급 석유제품운반선 스크러버 시스템 결함으로 검댕 해상 유출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광양항 부두에서 해상 오염물질 검댕(CARBON SOOT)을 배출한 유조선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께 사포1부두에 계류 중인 2만8천톤급 석유제품운반선 A호가 검댕을
배출하여 여수해경 소속 화학방제2함이 탐문 추적 끝에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신고 초기 A호 선장은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선박의 배관·장비 등을 정밀 조사하여 스크러버
(오염물질 저감장치) 시스템 결함으로 해상 오염물질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선박에서 검댕, 매연 등 폐기물을 해상 배출 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처럼 항만 구역은 검댕뿐만 아니라, 선박으로부터 매연 등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할 수 있는 곳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고,
하역시설 내 비산먼지 억제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