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봄행락철 수상레저 활동자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3.6 ~ 5.7까지 수상레저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강화 계획은 개인 레저활동객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근거리 레저활동자“자율신고제”정착화*,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 확대 실시, ▴수상레저사업장(37개소) 및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판 점검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찾아가는 무상점검 서비스는 주요 출항지 및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수리업체와 기관고장 표류사고 예방을 위해 작년 2회 실시하였던 것을 올해는 3회로 확대 시행 예정이며, 연료필터 및 냉각수, 윤활유 상태 등 기본 장비를 점검하고 레저기구 관리방법 및 출항전 기구 점검요령 등도 교육할 예정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국민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사전점검, 안전계도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뿐 아니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년간 봄철(3~5월) 기간 총 27건의 수상레저기구 사고 중 유형별로는 운항부주의 및 장비점검 소홀 등으로 인한 기관고장 표류사고가 15건(55%)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 근거리 레저활동자 자율신고제란, 출발항에서 18.52km(10해리) 미만인 근거리에서 수상레저 활동시 의무는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 해경에 신고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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