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서구)는 어제(17일) 새벽 5시 9분쯤 마라도 남쪽 약 100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어업활동을 한 중국어선 A호(340톤, 타하망, 복건성 선적, 승선원 11명)를 나포해 같은 날(17일) 오후 2시 4분쯤 서귀포시 화순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어제 새벽 4시 27분쯤 해양경비 임무 수행 중이던 3,000톤급 경비함정이 마라도 남쪽 약 100km 해상에서 무허가 어업활동이 의심되는 중국어선을 발견해 신속히 검문검색에 돌입했다.
그 과정에서 어획물 확인을 위해 중국선원이 그물을 올리던 중, 어선과 연결된 어구의 연결 고리가 분리되어 그물이 수중에 가라앉아 정확한 불법 어획량을 측정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해경은 정밀 검문검색 결과 선장 진술 등을 통해 불법 조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위반 혐의로 해당 중국어선을 나포한 후 서귀포시 화순항으로 압송했으며, 압송된 중국 선원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제5조(어업의 허가 등) ①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제주바다 어족자원을 탐하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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