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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물.칼럼.기고)

[기고] 늘어나는 요양원 등 노인시설, 익혀야할 대피요령

- 관계인의 신속한 대피요령 숙지의 노력
도양119안전센터 센터장 김현철
윤진성 편집국장   |   송고 : 2022-11-17 08:37:06
사진 설명

 

급격한 경제발전, 생활수준 향상 등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이에 따른 고령화 사회라는 부작용 또한 같이 맞이하게 되었다. 그에 발맞춰 노인 요양()원과 주간 보호센터 등 노유자시설이 늘어났고, 이에 각종 노인 요양 서비스(방문 목욕 등)의 확대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이뤄냈지만,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앞세운 시장 중심의 공급체계가 증가하면서 화재에 무방비한 요양병원들이 다수 생겨났다.

 

실제 화재 발생 시 노인 요양()원 특성상 거동이 힘들거나 불가능한 재난 취약계층은 연기에 의한 질식으로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아주 큰 장애요인으로 떠올랐다. 최근 10년간 2014년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21명 사망) 2018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47명 사망), 2019년 김포요양병원화재(2명 사망, 47명 부상)가 이를 말해주는 단편적인 예인 것이다.

 

이를 인지한 정부에서도 2015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도 화재 시 연기를 즉시 배출할 수 있도록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리는 배연창 같은 배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환경과 부실한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주기적인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작동유무 점검 등 안전시설의 정비 등 각종 노력도 필요하지만, 실제 화재 발생 시 대피 공간을 활용한 대피를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점을 먼저 숙지하여 대피공간의 유지관리 및 화재대피훈련을 통해 환자를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몸에 익혀야 할 것 이다.

 

소방서에서도 주기적인 합동소방훈련 및 본서주관 도상훈련을 통한 가상화재 훈련을 하고 있으며 또한 효과적인 인명구조를 위한 살려도보급, 관계자 등 화재예방교육 등을 통해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화재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작은 흙이 쌓여서 산을 이룬다는 토적성산(土積成山)의 자세로 병원 관계자들의 인식 개선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소방대 도착 전 대피공간을 활용한 신속한 대피가 이뤄진다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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