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념 떠나 외국인 응급환자 구조… 중국정부 인도주의 실천에 감사서한 보내 -
- 내국인 구조·주권수호에도 주력…900여명 응급환자 이송·800여척 외국선박 퇴거·차단도 -
국제적 의료구호 단체인 ‘국경없는 의사회’(매상송 프론티아, Doctors without Borders). 이 의사회는 국적과 정치적 이념, 종교와 인종, 빈부귀천을 떠나 구호가 필요한 곳이나 사람들이 있다면 전쟁이나 재난 상황 등을 가리지 않고 봉사와 숭고한 박애의 정신을 실천한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의 해양경찰관들도 망망대해에서 그들이 어느 나라의 국적을 지녔고, 어떤 사람들이건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하면 눈보라가 치고 폭풍우가 밀려와도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을 띄워 그들을 구조하고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그러기에 서해해경은 ‘바다의 국경없는 의사회’이자, 박애를 실천하는 ‘또다른 국경없는 의사회’가 된다.
한 예로, 지난해 9월 20일 자정을 막 넘긴 칠흑 같은 밤, 군산 어청도 남서쪽 124km에 위치한 망망대해에서 승선원 15명을 태운 3백톤 규모의 중국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서해해경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사고 현장으로 투입해 구조와 구호 활동을 전개했다. 그 덕택에 중국인 선원 2명은 생명을 구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서해해경의 신속한 구조와 응급처치 활동이 없었다면 망망대해에서 그 누구도 생존할 수 없음을 잘 아는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한국 해경에 감사서한문을 보내 ‘지원과 인도주의적 정신에 감사한다’는 경의를 표해오기도 했다.
서해해경의 ‘국경없는 의사회’ 활동은 이후에도 계속돼, 지난 10월 27일에는 호흡이 곤란해 응급치료가 필요한 파나마 선적의 필리핀 국적 선원을 구조했으며, 지난 10일에는 복어를 먹은 후 호흡이 곤란한 선원이 있다는 벨리즈 선적 화물선의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해 중국 국적의 50대 선원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10월 29일에는 마비 증상으로 거동이 불가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을 긴급구조 했으며, 11월3일 새벽 4시께에는 출산이 임박한 필리핀 국적의 산모를 육지로 긴급 이송하기도 했다.
서해해경은 이처럼 국적을 가리지 않는 인간 존중, 생명 중시, 안전 최우선의 인도주의적 정신을 실천하고 있으며, 해경의 도움 덕택에 생명을 구했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난 외국인은 한해 평균 10여명 이상에 달하고 있다.
김종욱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경은 바다 안전의 마지막 보루로서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활동하고 있다”며 “새해에도 더 나은 안전한 바다를 만들고, 생명 존중·국민 존중의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해해경은 지난 한 해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 생명보호에도 주력해 31척의 불법 외국선을 나포하고, 800여척의 주권 침해 외국선박을 퇴거 또는 차단했으며, 900명 이상의 응급환자를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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