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오늘(18일) 오후 1시 51분경 통영시 욕지도 남방 약 35해리(약 65km) 해상 47톤급 저인망 어선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과 헬기를 동원하여 응급환자 A씨(63년생, 남, 사천 거주)를 이송하였다고 밝혔다.
투망 중 로프에 A씨의 다리가 걸려 골절 및 출혈이 발생하자 선장이 112를 경유하여 통영해경에 신고한 것이다.
통영해경 경비함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대가 긴급 출동하여, 경비함이 오후 2시 44분경 현장도착에 도착하였다. 경비함 직원들은 환자와 보호자를 태운 후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였다.
A씨는 이어 도착한 헬기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되었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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