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23일 오후 2시경 울산 북구 당사 북동방 7.4km 해상에서 어선-화물선이 충돌하여 긴급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조업을 마치고 입항 중이던 어선 A호(9.77톤, 유자망, 정자선적, 승선원 4명)와 항해 중이던 화물선 B호(1,570톤, 화물선, 광양선적, 승선원 9명)가 충돌하였다며 B호 선장이 울산항VTS를 경유하여 신고한 것으로,
신고접수를 받은 울산해경은 강동파출소 연안구조정과 80톤급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하여 인명피해 확인 등 초동조치를 취하였다.
충돌로 A호는 정선수부와 구상선수가, B호는 우현측 핸드레일 일부가 파손되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양선박 모두 자력 항해 가능하여 A호는 정자항으로 입항 수리예정이며, B호는 저녁 9시경 포항 영일만으로 입항예정이다.
울산해경은 A호, B호 선장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A·B호 선장 상대 음주측정 결과 PASS
#해륙뉴스1 #유숙자기자 #울산해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