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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예술.교육.스포츠)

2월 9·10일 단 이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25만 원 신청 시작

연매출 1억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전기·수도·가스·4대 보험·연료비 사용 가능
공식 사이트 온라인 접수, 조기 마감 유의
총괄사무국장 박시현   |   송고 : 2026-01-29 08:24:02
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 

 

정부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 규모로,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에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이틀간 나눠 진행된다. 2월 9일은 홀수 사업자, 2월 10일은 짝수 사업자가 대상이며, 양일 모두 오전 9시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은 2025년 기준 연환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고정비 성격의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아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소상공인24
https://www.sbiz24.kr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전용 신청 사이트
https://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원활한 신청을 위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하고, 사업자 정보와 매출 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접수 시작 직후 접속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오전 9시 정각 신청이 권장된다.

 

전문가들은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지원금”이라며 “에너지비와 보험료 등 고정비 부담을 직접 줄일 수 있는 만큼 신청 여부가 체감 경영 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경영안정 지원금은 상환 의무가 없는 직접 지원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총괄사무국장 / 

박시현 (gkyh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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