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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부실한 산업안전 평가와 당국의 소극적 대응이 급식조리실 "폐암" 발병 키워

서정민 본부장   |   송고 : 2021-10-21 16:00:05

[해륙뉴스1]서정민본부장=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 시도교육청,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최근 급식조리실 노동자의 폐암 발병을 예방하지 못한 배경 원인은 조리노동 등 여성 집약 노동을 포괄하지 못하는 산업안전평가 시스템이고, 2018년 첫 발병 및 산재 신청 이후 약 3년간 폐암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데는 관계부처들의 소극적 대응과 부처 간 소통 부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급식조리실 노동자가 조리흄*을 원인으로 추정하여 신청한 산업재해 가운데 승인 건수는 6건이고 신청‧심사중인 건수는 10건이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노조가 10월 14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급식노동자 5천 3백여 명 가운데 189명이 폐암 진단 이력이 있다고 답해 산재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조리흄(cooking fumes)을 일반적으로 ‘기름을 사용하는 튀김 요리에서 발생하는 배출물질’로 정의한다. 국제암기구에서는 고온의 튀김요리 중 발생하는 조리흄을 발암물질(발암등급, 2B 인간에게 발암물질 가능성 있음)으로 분류하고 있다.

 

무엇보다 고용노동부의 대응이 늦었다. 2018년 3월 8일, 8월 3일, 그리고 이듬해 4월 16일, 8월 20일, 연속적으로 급식실 노동자들이 폐암 산재 신청을 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21년 5월 10일이다. 더욱이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9년 연구보고서 「조리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과 호흡기 건강영향」에서 “학교 급식 조리과정에서의 공기질 평가에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미세분진, PAHs,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복합물질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단일물질로도 허용기준이나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확인되었고, 일부 지표의 단일 물질노출평가에서도 장기 노출시 호흡기 및 실혈관 질환 등 다양한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역학적 근거가 속속 보고되었다”고 이미 경고를 했음에도, 언론의 집중 보도 이후에야 조치를 권고한 것이다.

 

조리흄에 관한 명확한 관리 지침 부재도 문제를 키웠다. 성분이 분명한 일반적인 유해인자와는 달리 조리흄은 성분을 파악하여 정량화하기 어려워 기존 유해인자 노출 기준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지금껏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고용노동부예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평가 실무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평가대상 화학물질의 선정, 유해성‧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는데, 2015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총 13회의 회의 결과서를 확인해 보았으나 급식조리실 조리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근본적으로 조리노동 등 여성 집약 노동을 포괄하지 못하는 산업안전평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2019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작업장에서의 여성근로자 보건안전 현황과 개선방안>에서는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때 성별에 따라 차별받거나 간과되지 않도록 법령안에 성별 요인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화학물질평가 실무위원원회, 심의의원회 성별 구성 현황을 보면 표2와 같이 남성이 대다수다. 물론 성별 구성만으로 성인지감수성을 판단할 수 없지만 성인지적 관점에서 산업안전평가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는 분명해 보인다.

 

대응이 늦은 건 교육부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가 협조 요청을 한 뒤 6월 25일에야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시도교육청 협조 요청>을 시행했고 9월 15일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루었다. 교육청들도 산재 소식을 접했을 때 후드를 점검할 뿐 해당 학교 조리실 근무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교육부에 보고해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

 

교육청 내부에서도 경고가 있었다. 강원도교육청 의뢰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2년 9월 수행한 「학교급식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를 보면 “이(후드)는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서 노출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의미의 국소배기장치라기보다는 조리시 발생되는 연기와 냄새를 배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효율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 조리시 발생 가능한 흄에 노출되거나 세제 등 화학물질이 증기로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

 

교육청들의 늦은 산안위 구성도 빠른 대처를 막은 한 원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100명 이상 청소‧급식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시도교육청들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나 올해 들어서야 한 곳을 제외하고 구성을 완료한 상태다. 최근 회의록들을 검토하면 조리흄과 후드 개선 등 급식조리실 환경 개선이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조기에 산안위를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면 폐암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었을 것이다.

 

서동용 의원은 “학교급식조리실 폐암 문제는 학교만이 아니라 영세 식당부터 대학병원, 대기업 급식조리실까지 크고 작은 많은 조리사업장 종사자,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늦었지만 조리노동 등 그동안 여성 집약 노동을 포괄하지 못한 산업안전평가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당국의 소극적 대응은 노동인권 교육의 반면교사다. 학생들은 노동인권교육보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를 학습한다. 학생들에게 집단 발병이 나면 관련 지침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지침을 보완하지 않겠는가. 조리흄에 관한 산안법 기준이 미비해 대처에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거나 주무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지 않아 피해를 줄이지 못했다.”며 교육당국의 잘못을 지적하고 “급식조리를 비롯해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노동은 학교가 운영되는 데 꼭 필요한 노동이다. 비용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제도와 문화를 학교 현장에서 먼저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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