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서(서장 김진천)는 2021. 3. 31.(수)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위원장)을 비롯한 생활안전과장, 수사심사관 등 내부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위원 2명을 포함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1년도 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즉결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심의로, 사건의 피해정도 및 회복여부, 죄질, 범행동기, 상습성, 기타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데,
이번 심사에서는 경미범죄로 형사입건 대상자 2명에 대하여 심사하였고 즉결심판 청구로 감경 처분 결정을 내렸다.
김진천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에 참여케 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등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을 감경 또는 훈방하는 제도이다”고 전했다.
한편, 고흥경찰서 관계자는“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법집행으로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