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1,500만 시대, 권리로 인정되는 역사적 전환점 마련됐다.
자원봉사 현장의 20년 숙원이었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입법 궤도에 올랐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는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와 1,500만 자원봉사자를 대표해 “역사적 진전”이라며 강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05년 제정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던 기존 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한 것으로,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와 위상을 국가 차원에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 ‘국민’에서 ‘시민’으로…자원봉사 위상 대격상
개정안의 핵심은 자원봉사의 주체를 ‘국민’에서 ‘시민’으로 확장한 점이다.
이는 단순한 용어 변경을 넘어 자원봉사를 권리가 있는 시민의 활동으로 재정의한 것으로, 자원봉사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보장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민간 주도 운영 원칙을 명확히 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국가 차원의 통계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 국회·정부·민간 ‘대타협’…현장 중심 입법 완성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와 민간단체, 국회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출한 ‘현장형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자율성 확보와 전문인력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정부가 민간 의견을 수용하고, 민간 역시 제도 안정성을 고려한 수정안에 합의하면서 실질적인 실행력을 갖춘 법안으로 완성됐다.
이는 행정과 현장의 요구가 결합된 최적의 모델로, 향후 자원봉사 생태계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신정훈 “늦어진 개정, 자원봉사자께 송구”
법안 처리를 주도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자원봉사기본법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개정이 늦어진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은 그간 제도 밖에 머물렀던 자원봉사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 “대한민국 자원봉사, 글로벌 기준으로 도약”
박정석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자원봉사 정책이 세계적 기준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향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까지 총력 대응에 나서는 한편, 개정 법안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자원봉사는 단순한 선의의 활동을 넘어 ‘시민의 권리’로 자리매김하며 대한민국 사회의 핵심 공공자산으로 재정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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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는 우리나라 자원봉사의 중심 인프라 조직으로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246개 자원봉사센터의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자원봉사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민간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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