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도기범)는 1일 풍랑주의보 발효된 가운데 오후 5시 12분경 우도에서 환자 A씨(28세, 남)를 이송했다고 밝혔다. -
환자 A씨는 1일 시간미상경 차량정비 중 머리를 다쳐 두통 및 어지러움으로 우도보건지소 방문 후 진료 결과 뇌출혈이 의심되어 육지 후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풍랑주의보로 도선이 중단되어 오후 4시 8분경 서귀포해경에 이송요청을 하였다.
이날 제주도 전해상은 풍랑특보가 내려져 높은 파도와 강풍이 부는 등 기상이 불량하였으나, 서귀포 해경은 성산파출소 연안구조정을 보내 우도에서 성산항으로 환자를 이송, 오후 5시 12분경 대기 중이던 119 구급차량에 인계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는 도선 운항이 중단되어 위급 상황 시 도서지역 내에서 대처가 어려우니 항상 안전을 위한 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