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30일 군산항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 173kg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로 선장 A씨와 잠수부 B씨 등 4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삼 집중 채취 시기 불법어업을 차단하고 어촌계 마을어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군산 선적 E호에 승선해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 약 173kg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된 해삼은 시가 133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평소 불법 조업 정황이 의심되던 해당 선박이 공기통을 싣고 출항한 점을 주시해 왔으며, 입항지인 항·포구에서 잠복하던 형사들이 불시 검문검색에 나서면서 이들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채취한 해삼 전량이 압수됐다.
수산업법상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어업 외의 어업 방법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불법 해삼 조업은 어촌계 양식장과 마을어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수산물 유통질서를 해칠 우려도 커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3월부터 5월까지는 해삼 집중 채취 시기인 만큼 어촌계 피해를 막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한 육·해상 연계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해상에서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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