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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총괄

보령해경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특별단속 실시

양칠송 기자   |   송고 : 2021-03-24 14:09:07

- 보령해경·선상낚시 어선협회 간 상설 협의체 및 공동 모니터링 단 구성 -

 

보령해양경찰서장(총경 하태영)은 봄철 낚시어선 안전관리 및 위법사항 사전 예방을 위하여, ‘해상에서의 낚시어선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매년 낚시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바다를 찾는 국민 또한 증가하여 낚시객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35,803(2019) ⟶ 34,803(2020) ▼ 1000회
541,724(2019) ⟶ 543,559(2020) ▲ 1835명
특별단속 시 착안 사항으로는 ▲영업구역위반 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여부 ▲정원초과 등 안전저해 행위 일체 이며 홍보 및 계도 기간은 3.22부터 3.31까지 10일간, 실질적인 단속은 4.1부터 4.30까지 30일 동안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24일 10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보령해양경찰서 대회의실에서는 ‘선상낚시 어선협회’관계자들과 특별단속 홍보 및 계도 기간 전 의견청취, 농무기(바다에 짙은 안개가 끼는 기간) 안전운항을 위해 허심탄회 한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안전한 낚시영업을 위한 해양경찰과 낚시어선업자의 공동추진과제마련 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해양경찰이 낚시어선업자에게 요청하는 점, 낚시어선업자가 해양경찰에게 바라는 점을 논의했다.
 
특히, ▲과속운항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와 이에 대한 대책방안 ▲낚시어선 출항시간대 교통량 밀집으로 인한 과속운항 감시 및 계도활동 ▲기타 안전한 낚시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 진행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낚시객의 코로나-19 관련 감염예방을 위하여 ▲손 소독제 비치, ▲체온측정 여부 확인, ▲2m 이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생에 대한 점검에도 앞장 설 방침이다.
 
또한 보령해경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민·관이 소통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출되는 개선사항에 대해 추진력을 얻을 수 있도록 ‘공동 모니터링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하태영 서장은 “봄철 다수의 낚시객 방문에 앞서 계도활동 및 특별단속을 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낚시문화 형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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