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잠금, 위법한 소방시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물 관계인의 자율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도해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신고대상이며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비상구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신고서와 증명자료(사진, 동영상)를 첨부해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포상 지급액은 최초 신고시 5만원, 동일인에게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가명 또는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