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 해루질객 안전사고 예방 및 연안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연중 실시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항포구, 방파제, 해안가 등에서 불법 해루질에 대한 상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해안에는 캬프(여러개의 고리를 가진 갈고리 형태의 불법도구)라고 불리는 불법 도구를 사용해 대문어를 포획하거나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는 등 해루질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관내 마을어장에서는 해루질 관련 민원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마을어장 내 어획물 절도로 오인하여 신고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해루질객과 어촌계와의 마찰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경 동해시 해안가에서 해루질 중 체중미달 대문어를 포획하거나, 작년 3월경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문어 등을 불법 포획하다 검거되기도 하였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야간 해루질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바다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법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며, 불법 해루질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활동과 함께 현장단속을 상시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