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로 어업활동을 한 범장망 중국어선 2척이 목포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지난 24일 19시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103km 해상(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선 내측 약 5.5km)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국적 범장망 어선 2척을 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위반’혐의로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
□ 치밀하게 준비된 해·공 합동작전
이번 성과는 우연한 적발이 아닌 불법 범장망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목포해경이 사전에 기획한 해·공(海·空)합동작전의 결과물이었다.
해경은 야간을 틈타 우리 수역에서 게릴라식 조업을 하는 불법 범장망을 검거하기 위해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동시에 투입했다. 항공기에서 양망(친 그물을 걷어 올림)하는 순간을 채증하고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경비함정이 전속 기동, 검색팀을 투입해 등선 작전을 펼쳤다.
□ 단속과정에 흉기 저항...파도 속 등선과정에서 경찰관 부상입기도
해경 검색팀이 A호(15명 승선)에 등선하자 일부 선원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격렬히 저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해경 검색팀은 평소 훈련대로 장비를 이용해 선원들을 신속히 제압하고 선박을 장악했다.
하지만 거센 너울성 파도 속, 도주하는 선박에 등선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어선에 올라타다가 검색팀 경찰관이 우리 고속단정으로 추락해 부상을 입고 육지로 이송되기도 했다.
범장망은 한번 조업에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단속될 경우 거액의 담보금을 납부해야해 선원들의 저항이 매우 거칠고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불법조업에 흉기 저항까지...무관용 원칙 수사
목포해경은 나포한 A호(승선원 15명)와 B호(승선원 13명)를 목포해경전용부두로 압송중이다. 해경은 불법 어획물(각각 아귀 등 잡어 200kg, 1톤)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흉기로 위협한 A호 선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특히 A호의 경우 단속 과정에서 일부 선원이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극렬히 저항해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 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 엄벌할 예정이다.
채수준 목포해경서장은 “치밀하게 준비된 입체적 작전으로 불법조업 현장을 적발했으나 단속 과정에서 흉기저항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고 거센 너울성 파도 속에서 도주하는 중국어선에 등선하던 중 우리 경찰관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며 “우리 해양주권을 침해하고 공권력에 대항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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