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의장 최대원)는 지난 15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광양시의회는 이번 입장문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와 인구 감소, 청년 유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광역 차원의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시대적 요구에 깊이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각 지역의 역할과 강점이 존중되는 균형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통합 과정에서 광양시에 재정적 불이익이나 행정적 위상 약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입장문에서는 통합 특별법에 반영돼야 할 핵심 과제로 ▲광양의 철강·제조 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의 광양시 역할 명문화 ▲광양항의 북극항로 거점항만 및 에너지·자원 물류 중심 항만 육성 ▲전남 동부권과 광양시에 공공기관 이전·신설을 통한 균형 발전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한 철강·소재 산업은 대한민국 산업과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 기반인 만큼,“AI 기반 공정 혁신과 저탄소 전환, 고부가가치 기술 중심의 산업 고도화가 추진돼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국가적 지원과 광역정부의 육성 권한이 통합 특별법에 명확히 명시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차전지와 수소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광양시가 전략적 거점으로 수행할 역할과 위상이 국가 정책과 통합 특별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K-배터리 산업의 핵심 원료 공급 거점 기능, 수소산업 육성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총 물동량 기준 국내 2위, 수출입 물동량 1위의 종합 항만인 광양항과 관련해서는“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컨테이너부두 전면 항로 증심 준설, 국립 스마트항만 MRO 인력양성 교육센터 구축 등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이 특별법에 반영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의 성과가 전남 동부권과 광양시에 실질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이전·신설을 통한 균형 발전 기반이 마련돼야 하며, 광양의 산업·항만 규모에 부합하는 광양세무서 설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설치,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해양수산 관련 기관의 광양 이전 등이 보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광양시의회는“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서남권의 새로운 성장 축을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광양의 요구사항이 통합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통합 과정에서 지역이 감내해야 할 역할과 부담에 대해서는 합당한 지원과 보상이 전제돼야 함을 분명히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광양시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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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광주광역시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광양시의회 입장문】
광양시의회는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와 인구 감소, 청년 유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시대적 요구에 깊이 공감합니다.
국가 정책이 갈수록 권역 단위의 규모와 실행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개별 자치단체의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광역 차원의 통합과 연대 없이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을 넘어 각 지역의 역할과 강점이 존중되고 균형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통합 과정에서 광양시에 재정적 불이익이나 행정적 위상 약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광양시민의 뜻을 담아, 통합 특별법에 다음의 핵심 과제가 반드시 반영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국가 기간산업인 광양의 철강·제조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철강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통합 특별법에 반영해야합니다.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한 철강·소재 산업은 대한민국 산업과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 기반인 만큼, AI 기반 공정 혁신과 저탄소 전환, 고부가가치 기술 중심의 산업 고도화가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국가적 지원과 광역정부의 육성 권한이 특별법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이차전지·수소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광양시가 전략적 거점으로서 수행할 역할과 위상이 국가 정책과 통합 특별법에 명문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원료·기초소재부터 재활용까지 아우르는 K-배터리 산업의 핵심원료 공급 거점 기능 및 수소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특별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셋째, 광양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이자 에너지·자원 물류 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 통합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광양항은 총 물동량 기준 국내 2위, 수출입 물동량 1위의 종합 항만으로서,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컨테이너부두 전면항로 증심 준설, 국립 스마트항만 MRO 인력양성 교육센터 구축 등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넷째, 통합의 성과가 전남 동부권과 광양시에 실질적으로 확산될수 있도록, 공공기관 이전·신설을 통한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광역정부의 기능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광양의 산업·항만 규모에 부합하는 광양세무서 설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설치,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해양수산 관련 기관 광양 이전 등 행정 균형 발전의 기반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광양시의회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서남권의 새로운 성장 축을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통합 특별법에 위 요구사항이 반드시 반영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통합 과정에서 지역이 감내해야 할 역할과 부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지원과 보상이 전제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광양시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5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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