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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김남희 의원, 감염병 감시·분석 전담기구인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 법안 발의로 과학적 방역체계 기틀 마련

감염병 위기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진성 편집국장   |   송고 : 2026-01-08 13:05:3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평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시·분석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반복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 정보체계는 개별 사업·기관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분석하고 이를 정책 판단으로 신속히 연결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산하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염병감시정보원은 국내외 감염병 정보의 수집·분석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 평가와 예측을 통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전담기구이다.

 

구체적으로 감염병감시정보원은 감염병 정보의 통합 수집 및 분석,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와 통계 관리, 전문 인력 양성, 대국민 교육·홍보, 그리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 분석과 예측 지원 등 감염병 대응 전주기를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김남희 의원은 “감염병 대응은 위기가 닥쳤을 때만 작동하는 체계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평상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통합적으로 감시하고, 위기 발생 이전에 신호를 포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병 대응은 속도가 생명이며, 그 출발점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분석 역량”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이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국가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감염병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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