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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문금주 의원, 가축분뇨발효액비 이용 촉진‘가축분뇨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축분뇨발효액비, 화학비료 대비 과도한 살포 기준 적용돼
o 가축분뇨 자원화와 자원순환농업 활성화 위해 살포 기준 적용 제외 필요
o 문 의원 “액비 활용 확대 통해 탄소 배출 저감, 농가 생산비 부담 완화해야”
윤진성 편집국장   |   송고 : 2025-12-21 10:13:10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가축분뇨 발효액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축분뇨발효액비(이하 액비)는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처리한 비료로,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농업 자원이다. 특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과 자원순환 농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액비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엄격한 살포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농가 현장에서는 액비 활용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비료로서의 안전성과 품질을 갖춘 액비임에도 불구하고, 화학비료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제조된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살포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액비의 합리적 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액비는 이미 비료공정 규격에 따라 등록·관리되는 엄연한 비료임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살포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현행 제도는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액비 활용 확대는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현장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액비가 지속가능한 농업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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