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륙뉴스1]=서정민기자.전남 광양소방서(서장 정강옥)는 19일과 오는 26일 두차례에 걸쳐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5인승 이상 승용차에 대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전라남도 내 22개 소방서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는 2021년 11월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치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되었으며,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고온 시험을 통해 부품 이탈·파손·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된 제품으로, 제품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는 제품을 구입하면 된다.
일부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입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번 캠페인은 확대된 설치 의무 대상과 아울러 비치 의무가 없는 기존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권장을 위해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미인증 금속화재(D급용) 소화기 판매·구매 근절 △완강기 사용법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시책)을 중점 홍보할 예정이다.
정강옥 광양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화재 초기 진화 시 소방차 1대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며 “이번 캠페인이 단순히 법적의무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지역사회 전반에 소방안전문화 확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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