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2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적 시각을 정립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경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올해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9주년을 맞는 해다”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소의 성노예로 삼아 참혹한 인권유린을 저질렀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우리나라는 이러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를 촉구하고 있지만, 현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에 따라 전라남도 차원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5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